윤석열 전 대통령, 172일 만에 다시 법정 서며 구속 간극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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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며 172일 만에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이번 심사는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주재하며, 오후 2시 15분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판사와 검찰, 변호인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이르면 그날 밤 또는 10일 새벽쯤 나올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그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특검팀이 지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며, 범죄 혐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소집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 방해 혐의와 함께, 증거 인멸과 참고인 회유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경찰 등의 출석 요구를 8차례 불응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이었고, 중요 증거인 정보 삭제 등을 지시하며 증거 인멸 시도를 했다는 점을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상하 관계에 있어 구속하지 않을 경우 회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특검팀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조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진술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영장에 포함시켰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수사 개시 후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했고, 대부분 사건 관련자가 구속돼 있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근거를 내세우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본인 경험을 진술하는 것이며, 압력이나 개입이 없었고,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하며, 도주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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