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50억원으로 유지 결정

<출처 : 기획재정부>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 회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 여론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당과 시장의 반발이 이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대주주 기준 유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담겼던 대주주 기준 인하(50억원 → 10억원) 방안에 대한 반발 이후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일부 정치권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