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지니 회사 전 직원 “하루 최대 16시간 근무”…산재 인정 주장에 엇갈린 입장

<출처 : 유튜브 헤이지니>
전 직원, 연봉 2,000만원에 장시간 노동·공황장애 주장
회사 측 “업무 방식 협의하고 근무시간 자율 조정”…입장 차이
유명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다 공황장애를 겪고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업무가 상호 협의에 따라 이뤄졌으며 근무시간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헤이지니와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과거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A씨는 온라인에 장문의 글을 올려 근무 당시의 경험과 산업재해 신청 과정을 공개했다.
A씨는 자신을 헤이지니의 회사에서 일하다 공황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약 1년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전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2016년 12월 중국어 채널 크리에이터 활동을 함께하자는 제안을 받고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당시 연봉 2,000만원을 조건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연봉이 2,10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업무는 당초 예상보다 광범위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영상 대본 작성과 번역을 비롯해 성우 섭외, 더빙 감독, 영상 편집, 콘텐츠 업로드 등 중국어 채널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채 약 2년간 일했으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야근과 월 5회 이상의 주말 근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근무시간이 최대 16시간에 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장기간 근무 이후 건강이 악화됐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 산업재해를 신청했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그는 약 1년간의 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지만,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회사 측은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에게 중국 송출 콘텐츠의 번역과 대본 작성 등을 상호 협의해 맡겼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 특성을 고려해 포괄근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재택근무 등을 포함해 근무 방식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퇴사 과정과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회사 측은 A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했으나 관련 사정을 고려해 처리하기 어려웠으며, 노무사 자문을 거쳐 질병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의 수급 가능성을 안내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택근무를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산업재해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번 논란은 전 직원의 근무환경 및 산업재해 인정 주장을 둘러싸고 당사자 간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공개된 주장만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법적 책임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만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헤이지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며 활동해 온 키즈 크리에이터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약 413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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