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총파업 이틀 앞두고 ‘필수인력 7,087명’ 공방…사측 “출근하라” vs 노조 “비조합원 먼저”

<출처 :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측이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파업 기간에도 7,000명이 넘는 인력이 정상 근무해야 한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 측은 이에 반발하며 비조합원 우선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 보낸 공문을 통해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업무와 보안작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부서별 필요 인원을 반영해 일 단위 근무표를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앞서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준을 근거로 총 7,087명의 일 단위 필요 인원을 명시했다. 반도체 라인의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멈출 경우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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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업무 (2,396명): 글로벌 제조&인프라총괄 사업부 소방방재팀, AI센터 사업부 데이터센터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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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작업 (4,691명): 메모리 사업부(2,454명), 파운드리 사업부(1,109명), 반도체연구소(566명), 시스템LSI 사업부(162명) 등
삼성전자 측은 “노조는 근무표에 따라 안내받은 조합원들이 정상 출근해 안전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측의 이 같은 요구에 초기업노조는 즉각 조건을 달아 회신했다. 노조 측은 “쟁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파트별 인원이 특정된 자료를 발송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조합원의 노동 기본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조합원을 필수 인력에 먼저 배치해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법원은 안전 보호시설 및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질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초기업노조와 위원장에 대해 시설 점거, 잠금장치 설치, 타 근로자의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제도의 투명화·제도화 및 상한선 폐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